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예방을 위해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과 카톡한 내용의 일부를 올렸는데, 그 카톡에 사기꾼의 주민등록증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4자리, 주소 ㅇㅇ시 중간짤리고 ㅇㅇ로 정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개인정보처리자만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혹시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 조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당사자분이 상대방의 민증 사본을 획득하게 된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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