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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도와주는귀족
사기예방을 위해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과 카톡한 내용의 일부를 올렸는데, 그 카톡에 사기꾼의 주민등록증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와 뒷자리4자리, 주소 ㅇㅇ시 중간짤리고 ㅇㅇ로 정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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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당사자분이 상대방의 민증 사본을 획득하게 된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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