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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속한귀뚜라미62
집주인과 월세 계약자가 쉐어하우스 형태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세대주고
쉐어하우스 월세 계약자가 세대원인데
이런 경우에 월세 계약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집주인과 쉐어를 하고 있어 동거인으로 들어가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원인 경우에도
본인이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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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인 본인이 월세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혼 배우자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