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2. 02. 25. 10:57

제가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산에 등록 되어 있고 새로 일하게 될 곳은 대구인데 저 혼자 대구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부모님과 따로 분리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의료보험 등 제가 다 부담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저 혼자 대구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도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시에 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미혼이라 부양가족이 없으면 매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뱉어내야 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기존처럼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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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동거요건, 나이요건(만60세 이상), 소득요건(100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등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02.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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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동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즈거형편상 별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2022. 02.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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