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가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산에 등록 되어 있고 새로 일하게 될 곳은 대구인데 저 혼자 대구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부모님과 따로 분리 되는데, 지금까지는 부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의료보험 등 제가 다 부담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저 혼자 대구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도 부산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시에 적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미혼이라 부양가족이 없으면 매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뱉어내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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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도 기존처럼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동거요건, 나이요건(만60세 이상), 소득요건(100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등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동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즈거형편상 별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