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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급+직책급+근속급+교통비+중식비 합쳐서 세전 급여 1,818,770원인데 2024년 최저임금 안걸리나요? 9시부터 6시 주5일근무입니다. 다만 연봉으로 따질 경우 중간중간 고정성과급이나 보너스가 나와서 최저 연봉(24,728,880원)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라던지 성과급이 아무것도 없는 달의 경우 1,818,770원에서 세금 떼고 들어오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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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세전)입니다.

      사례에서 열거한 각종 임금을 전부 합산하여 위 금액에 미달하는 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로 세전 급여 1,818,77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이나 보너스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 기준으로 1,818,770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성과)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근무에 기본급+직책급+근속급+

      교통비+중식비 합쳐서 세전 급여 1,818,77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무주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분기마다 지급되는 성과금이나 보너스 등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2,060,740원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