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현금할인과 카드할인의 갭이 커질시 불법인가요?
식당에서 현금할인2000원 카드할인1000원 이렇게하면 여신법에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금과 카드할인사이의 갭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커진다면 여신법에 위반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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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