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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웜뱃274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드리고 증여 관련 신고나 문제 없을지 여쭙니다.
1) 12.21. 부부간 주식 증여(4천) 실행,
2) 12.2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4천을 부모님께 증여 예정
3) 12.27. 부모님이 증여받은 4천으로 분양권 매도 실행 예정
-> 위의 상황에서 2) 3) 건에 대해 홈텍스에 신고하면 되고, 그렇다면 별 다른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최초 증여자->본인 부모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처럼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최초 증여자->본인 부모님께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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