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 및 자식->부모 증여
2021. 12. 23. 17:04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드리고 증여 관련 신고나 문제 없을지 여쭙니다.
1) 12.21. 부부간 주식 증여(4천) 실행,
2) 12.2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4천을 부모님께 증여 예정
3) 12.27. 부모님이 증여받은 4천으로 분양권 매도 실행 예정
-> 위의 상황에서 2) 3) 건에 대해 홈텍스에 신고하면 되고, 그렇다면 별 다른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