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3.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근로자 대표가 하는 것이라 그 합의 내용은 근로자 전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만 제외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사용자에게 본인의 경우 제외시켜 달라고 개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이를 예외적으로 허락하면 제외가 가능은 합니다.
5. 주의할 점은 정규직 근로자면 상관 없는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 회사에서 그닥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다고 보이거나 너무 본인 권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