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 계약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밑반찬 배달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밑반찬 같은 경우에도 2천만원 초과 될거 같으면 입찰을 해야 하나요??
(*밑반찬을 구매하는 곳은 고령친화기업이면서 협동조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밑반찬 배달 사업을 진행할 때, 구매 계약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 선정
즉, 2천만원을 초과 할 것 같으면 입찰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