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폭력도 불법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도 불법행위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나 따돌림도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나 학부모,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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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포겱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