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차입하는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가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를 적용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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