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손해사님께 맡길려고하는데

상해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청구할러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단 손해사께 맡기는게

더 잘처리된다해서요

눈에 대한 상해후유인데

보험처리가 잘될지

수수료는 13프로로 해주셨는데

비싸진않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후유장해는 개인이 청구하는 것보다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약관 해석과 장해 입증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수수료 13%는 시장에서 비싼 편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액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훨씬 더 유리 하긴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13프로라

    그들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는가 봅니다.

    설계사들이 소개 한 것이 아니니, 성공보수 퍼센테이지 확 낮춰도 되겠습니다.

  •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약관상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약관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사정 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계약하는 업체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약관 검토와 장해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맡긴다고 무조건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눈 후유장해도 가입 약관과 진단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13%는 예상 보험금과 업무 난이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금이 1,000만원이면 수수료만 130만원이므로, 비율보다 실제 부담액을 보세요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 추가비용, 보험금 미지급 시 비용, 어떤 보험금에 13%를 적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눈 후유장해 처리 경험이 있는 다른 손해사정사와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받을 액수가 크다면 오히려 손해사정사보다는 전문변호사가 재판으로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대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다는 당연히 손해사정사님분들이 전문적으로 해당업무드를 많이 경험했기에

    대처 및 청구 요령들을 잘 아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손사님들의 수수료는 딱히 정해진것이 없기에 말씀하신것보다 많이 받으시는부들도,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상 청구 보험금의 10-15% 정도가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에 대한 상해후유인데 보험처리가 잘될지

    : 잘 처리가 될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였다면 검토후 처리과정을 안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13프로로 해주셨는데 비싸진않죠?

    : 비싼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