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비키니 노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남녀가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한 적이 있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문뜩 생각난 게,
왜 수영장, 해수욕장은 비키니 차림을 허용하면서, 일반 도로에서는 금지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나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통념상 도로와 수영장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출을 하게 된 장소,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영장, 해수욕장은 그 특성상 일정한 노출이 예상되고, 해당 장소에서의 노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영복을 착용하지 않는 장소(도로, 인도 등)에서 노출한 것으로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