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출을 하게 된 장소,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영장, 해수욕장은 그 특성상 일정한 노출이 예상되고, 해당 장소에서의 노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영복을 착용하지 않는 장소(도로, 인도 등)에서 노출한 것으로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