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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비키니 노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남녀가 비키니만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한 적이 있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문뜩 생각난 게,

왜 수영장, 해수욕장은 비키니 차림을 허용하면서, 일반 도로에서는 금지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근거 법률이나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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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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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회통념상 도로와 수영장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출을 하게 된 장소,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영장, 해수욕장은 그 특성상 일정한 노출이 예상되고, 해당 장소에서의 노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영복을 착용하지 않는 장소(도로, 인도 등)에서 노출한 것으로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