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인력회사 4대보험가입안해도되나요?
회사가 도급인력회사를 통해 인원을공급받는데 이사람들은 4대보험에 가입을하지않습니다.물론 저희회사는4대보험비까지 모두 지급하구요.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회사와직원이 둘다비용을 지급해야해서 직원들의 월급이 적어져 편법을 쓰는거같은데 이런건 신고하게되면 포상금이 있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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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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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가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수급인의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하도급업무에 투입한 것이라면 하도급 회사가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사가 적법한 근로자파견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형태가 아니고 단순 인력공급회사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되므로 공급받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신고는 각각의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