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한쪽만 실비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얼마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 측에서 실비 지급이 한쪽 눈만 된다고 하네요.
이걸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가 필요하면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시수술 규정으로 06년 4월 이전 수술비특약이면 양안이라해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합니다. 약관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시력개선 목적인 경우는 실비 보상이 됩니다.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삽입 시 단렌즈를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요양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치료재료대가 발생됩니다.
비급여 치료재료가 발생하되는 다초점렌즈 사용하여 수술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보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 약관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를 했는데 한쪽눈만 된다고 하면..
혹시 부담보로 가입.하셨는지 확인하시고 통원비 한도가
넘어서 안되시는지 보상과 담당자랑 통화 해보시는게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릴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한 경우도 실비 지급 조건에 맞다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근래 백내장 수술(특히 다초점 렌즈)에 대한 심사 강화가 있어 보험금 지급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과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어딘가요? 또 수술을 같은 날 하셨나요 다른 날 하셨나요?
요새 백내장 관련해서 청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자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병수술비 약관에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병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한다' 라는 문구인데, 보통 이 부분을 예로 들어 한 쪽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보험 약관상 오른쪽 왼쪽 눈이 다른 부위인데 한 쪽만 지급하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가끔 이거 왜 한쪽만 되냐 이러면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 착오가 있었다는둥 이러면서 지급하는 경우도 또 있다합니다.. 안 우기면 넘어가고.. 따지면 주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백내장 수술비에 대해서는 금감원등이 강경 대응을 하는 상황으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진단이 백내장이 맞는지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극동 현미경 검사 결과 및 해당 영상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일단 지급거절사유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유에서 한쪽 눈만 가능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거절사유를 보험사에 요청하시고 그에 반박하는 서류(소견서)등이 가능한지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