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 공익 복무시에 질문드립니다
저의집이 저와 엄마가 기초수급을받고있는데 제가 병역특례로 들어가서 제 기초수급이 끊어진걸로압니다
120정도에서 80으로 떨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
1.제가 병역특례를그만두고 공익을가게되면 다시 엄마가 다시 2인수급인130을받을수있나요?
2.제가 04년생이고 고3때공익 확정을받았습니다
재검이 몇년기준이죠?
재검을받는다면 다시공익을받을수있나요?
현재bmi36조금넘습니다
3.공익 복무시에 군적금을 들게되는데 공익 근무가 다끝난뒤 군적금때문에 수급에 떨어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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