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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기발한염소153
기발한염소153

군대 기초 생활 수급자 질문 있습니다

올해 21살입니다 작년에 병역통지와서 검사하고 이번 4월달에 다시 재검사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군대를 가면 군대에 있으니까 수급자 헤택을 못 받나요?

저는 55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사실 몸이 안 좋으신데 수급자 신청하면 65세 미만은 안되는지라;

가능하면 제가 군대에 간다고 해도 수급자 해택을 받고 싶은데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생계사유로 군면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뭐 뉴스나 지식으로 알아봐도; 형식적으로만 보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는 것 같아서요 ㅋㅋ;;

혹시라도 가능한 혜택이나 받을 수 있는 거나 면제 가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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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한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 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병역법」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735호, 2020. 9. 25. 발령·시행) 제1조].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한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다음의 최저보장수준을 적용합니다(출처: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2인가구 기준으로 1,235,23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