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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앵무새24
불같은앵무새2421.03.16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 처분방법

안녕하세여

조정지역내 2주택이되어버렸습니다.

획득시기 및 금액 적고 1주택 처리시 최소비용방밥 알려주세요

2004년 a아파트 2억에 매입 2019년까지 실거주함

비슷한 b아파트 1억 안되게 매입후 재건축 들어감

완공은 2012년입니다. 2019년부터는 b아파트에서 실거주

현재 시세 a 5억정도 인데 매도하려니

조정지역내 2주택 걸리는거 같은데 맞나요?

세금이 1.4억 나오는거 같던데...

그냥 처분하지말고 월세 돌리는게 현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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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