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는 몇 킬로인 건가요?

고속도로에는 최고 속도 제한이 있지만 최저 속도 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최저 속도가 몇 킬로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을 갖고 고속도로에서 달리게 되는 경우

    최고 속도도 있지만 동시에 최저 속도도 있는데

    도로 교통법에 나온 것을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도 시속 50km 이상으로 다녀야지

    교통 흐름에 지장도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 61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속도로에서의 법정 최저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의 설계 기준과 노선에 따라 시속 100km나 110km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되지만, 최저 속도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 이처럼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명확한 이유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특수 도로의 환경상 저속 차량이 도로 흐름을 방해할 대 발생하는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선에서 특정 차량이 지나치게 느리게 갈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 보통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50킬로인데 길이 막혀서 그 밑으로 혹은 그정도 속도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의도적으로 느린 속도로 간다면 도로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게 됩니다. 

  • 보통은 따로 제한이 없는데 최저 속도 제한 표지가 이므있는 구간은 50km 입니당

    가끔 표지에 50km가 아닌 다른 제한인 곳도 있기도 해용

    안전운전하세용

  •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는 최저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한 차로에서는 시속 50k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용 차로라서 더 높은 속도를 요구합니다.

    즉, 고속도로에서 너무 느리게 달리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저 속도 규정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차량 고장, 기상 악화 등)이 없는 한 시속 50km 미만으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50키로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2차로의 경우 최저속도는 40키로로 설정될수 있다고 합니다 !! 생각보다 낮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