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 61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속도로에서의 법정 최저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의 설계 기준과 노선에 따라 시속 100km나 110km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되지만, 최저 속도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 이처럼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명확한 이유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특수 도로의 환경상 저속 차량이 도로 흐름을 방해할 대 발생하는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선에서 특정 차량이 지나치게 느리게 갈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극도로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