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매장은 한달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매장이며, 저는 이미 6개월 이상 근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도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의미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또한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단, 매월 을의 업무종료일에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을과의 계약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6/22 기준, 매장 매출 저조로 인한 이달 말 또는 익월 첫째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저는 이러한 해고통보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갑 측에서 매장 매출 저조라는 사유를 지속적으로 저에게 안내할경우, 7월까지 근무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약서의 내용으로 인해 해고당해야 하는 경우 등등
여러경우를 생각했을 때, 제가 부당해고인정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