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마켓 판매글과 다른 상품 판매 후 환불 요구하자 잠적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vr기기를 20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상품 제목과 설명에는 모두 vr2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만나서 구두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 해보니 vr2가 아닌 vr1이 담겨 있었습니다.(vr1은 중고시세 5만원 미만, 인터넷 최저가 18만원)
심지어 구성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전원도 못켜봤습니다.
한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바로 판매자에게 내용 전달 후 환불을 부탁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괘씸해서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판매자가 상품 설명과 실제 판매 제품이 다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면, 환불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판매자가 '환불불가'를 명시하더라도 실제 제품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하거나 허위 설명이 확인되면 계약 해제 및 환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환불 가능 사유 및 대응 방법
- 판매자의 고의적 허위설명, 사진과 다른 제품 판매, 고지되지 않은 하자: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구매자는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후 판매자 잠적 및 연락 두절: 증거(채팅, 거래글, 송금내역, 제품 사진 등) 확보 후 당근마켓 신고, 소비자원(1372) 문의, 경찰 신고(사기사건 해당 시) 단계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환불 요청 기한 및 분쟁 기준: 하자 발견 즉시(최대 3일 이내 신고가 가장 유리), 10일 내 신고 시 부분 환불 가능성 있음, 하자가 명백한 경우 반품 비용 등 판매자 부담.
### 신고 및 법적 절차
- 당근마켓 자체 신고 및 중재 기능 이용
- 소비자원(1372) 분쟁 접수
- 사기/기망 행위가 입증될 경우 형사 고소(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 가능).
### 결론
판매자가 고의로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을 판매했음이 증명된다면 환불 요청이 정당하며,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히 신고 및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분쟁해결 기준이 강화되어 사기 피해자 보호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을 받아 환불 요구 후 판매자가 잠적할 경우, 환불 요청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허위 설명을 했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고 및 환불 절차
- 증거(채팅 내용, 송금내역, 제품 사진, 거래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당근마켓에서 신고 및 중재 접수, 소비자원(1372), 경찰에 사기 신고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 최근 분쟁 기준
-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 고지해도, 고지 내용과 실제 하자가 다르거나 더 심각하면 환불 및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 분쟁 발생 시 증명 책임은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구체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참고
거래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하자를 주장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사기 등의 분쟁은 신속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판매자가 잠적해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환불, 사기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당근마켓에서 판매자에게
물건을 받으면 그자리에서
모든물건 직접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구두로 확인하는것은 아니였네요 이것은
사기 입니다 경찰에 신고 하셔야 되는 사건 입니다
사기죄는 성립이 되요,
VR2를 판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VR1을 판매하고 나서 잠적을 했으니까의 사기죄는 성립이 되요,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전문사기꾼이 아니라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이게 전문적인 사기꾼이면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배상을 받기 어려울겁니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물건을 거래한 경우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글, 대화내용, 입금내역, 제품사진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당근마켓 신고센터 접수 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사기피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