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당사자가 자기의 계정으로 전자소송에 로그인해서, 판결문을 '자신이 선임한 대리인'보다 먼저 열어보면 '도달'로 처리되나요?

선임된 대리인(변호사)이 아닌, 사건당사자가 전자소송에서 자기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판결문을 대리인보다 먼저 클릭하면 '도달'로 처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도달이 안 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건당사자인데 '도달'로 처리되지 않으면서도 판결문을 열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듯 매우 중요하니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당사자가 자기 전자소송 계정에서 판결문을 직접 열어보면, 그것이 본인에게 송달된 전자문서라면 그 확인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달 처리되지 않으면서 판결문을 직접 열어보겠다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자소송의 미확인 송달문서, 판결정본, 송달문서 확인 같은 메뉴에서 열람하면 시스템상 확인 기록이 남고, 상소기간이 그때부터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후 1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열어보지 않는다고 무한정 늦출 수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선임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먼저 확인하게 하고, 그 PDF나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