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세 이하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황인데 배우자가 예전에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제가 음식점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업종별 첫 창업 시 세액감면을 받는데
    부부 둘 다 창업을 한 경우
    '첫 창업'이라는 것이
    부부를 하나로 보고 둘 중 먼저 창업한 사람을 첫 창업자로 보는 것인지
    부부를 하나로 보지 않고 둘 다 첫 창업자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가 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감면세액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도 과거 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