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우리나라는 소년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범죄대비 0.3%밖에 안된다던데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은 교도소에 잘 안보내게 되어있나요?
요즘 청소년 시기에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언론에 타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 발생 대비 소년교도소로 가는 비율이
0.3%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대보분 소년원으로 간다던데
현행법에서 소년교도소에 보내는 것을
어느정도 제한해둔 상태인가요?
범죄행위가 누적되어야,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큰 강력범죄여야만 소년교도소로 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처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만큼 중범죄를 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