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 5일제로 4대보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잡을 위해서 주말에도 일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게 4대보험이 중복적용이 되도 괜찮은건가요?만약 안된다면 투잡을 할경우 보험을 어떤것만 적용되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모두 2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월 보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업체 합하여 상한이 되는 금액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상한을 초과한 월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두 업체 중 급여가 높은 곳 => 근로시간이 긴 곳 => 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