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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연약한타조
주택 매매계약서와 사업자가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먼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 했고 임대업을 업종에 추가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이자 낸거 경비처리 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런 경우도 사업과 관련없는 대출로 보고 대출 회수하거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주택 구매비용 관련 대출이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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