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인한 일당 받을수있나요?
책임자포함총3명이서 일용직으로 4일 일했습니다
한달후 업주가 송금계좌를 알려달라해서
책임자한테 계좌번호를 보내줬는데 저의실수로
틀린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책임자는 사업주한테 저의 실명없이 틀린계좌번호만
보내줬어요 이로인해 업주는 실명확인없이 오류송금을 했습니다 업주와통화해 오류송금이니 은행에 구제요청사시라 알려주고 기다르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네요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벌까지 이어진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주가 실명 확인 없이 착오송금을 한 경우라도 임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므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된 계좌가 본인의 계좌가 아니므로, 실수는 있었지만 업주의 송금책임도 존재합니다.
은행을 통해 오류송금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는 병행되되, 사업주는 여전히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서 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후 업주는 별도로 착오송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인 명의의 계좌라고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착오송금에 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