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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계약 후 잔금일 전에 미리 들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증보험 되는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후 잔금일 전에 미리 들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세입자 살고 계십니다!

아니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후에 들을 수 있는건가요?

보증보험 관련한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잔금까지 치르고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거면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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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잔금일 전에 보증보험을 들 수 없는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임차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약에 대한 조언:

    • 잔금 지급 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특약에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세요.

    보증보험이 거부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특약을 명시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