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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갈때 샴프 750미리 짜리 10개

안녕하세요.9월달에 중국 위해에 갈 예정입니다. 중국지인분이 탈모샴프 구매를 원하셔서 750미리짜리 10개를 가져가야하는데 케리어에 넣어가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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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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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의 휴대 또는 수하물 위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내 휴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위탁수하물로는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

    다만 중국에서 휴대품으로 반입하실 때

    750미리 짜리 10개 의 경우 개인 용도에 해당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캐리어에 해당물품을 반출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여행자가 사용할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한정되지만 선물용의 경우 애매하기 때문에 보통은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샴푸 10개면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미리 추가 수화물을 등록해두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내에는 반입이 불가능하고 위탁수화물로만 발송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샴푸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내휴대불가능하며, 지퍼백에 담아 반입가능합니다.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기내 휴대는 불가능합니다.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또한, 위탁수하물은 가능합니다.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내 통관 관련 업무는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고, 실무상 문제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된다/또는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다만, 탈모샴푸에 대한 수량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정식통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정식통관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유치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는 면세범위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구매하신 샴푸 10개가 미화 800불 이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면세 여부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수량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샴푸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이므로 최소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액체류는 용량 상관없이 수화물에 부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기내용 캐리어의 경우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ㅇ 포동공항세관은 신고통로(Red Channel), 무신고통로(Green Channel)의 2개 세관통로를 설치 ․ 운영중

    ㅇ 신고통로(Red Channel)는 과세 및 신고대상휴대품을 소지한 여행자, 무신고통로(Green Channel)는 과세 및 신고대상휴대품이 없는 여행자가 이용

    ㅇ 세관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입국여행자는 입국시『여행자휴대품신고서 (旅客行李申報單)』에 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가족대표 1인이 일괄 신고할 수 있으나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고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함. (법무부 입국신고서와 세관휴대품신고서는 별도로 작성) * 휴대 신고대상물품 신고방법은 상기방식 이외의 어떠한 방식도 인정 하지 아니함.

    세관에 신고 또는 면세범위를 규정한 “여행자휴대품 분류표”의 제 2, 3류 물품(면세한도내의 답배, 술 제외)을 휴대한 자

    여행자휴대품 분류표 및 면세한도

    비거주여행자 또는 목적지국가의 재입국비자를 소지한 주민여행자가 여행에 필요한 自用물품으로 카메라,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소형 촬영기, 캠코더, 휴대용 컴퓨터 각각 1대를 초과하여 휴대한 자

    - 인민폐 현찰 6,000위안 이상, 또는 금, 은 및 그 제품 50g 이상을 휴대한 자

    - 미화 5,000불 이상을 휴대한 자

    * US$5,000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출국시 US$5,000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의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됨.

    - 여행자 自用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및 샘플을 휴대한 자

    - 중국의 검역 법규규정에 통제되는 동, 식물 및 기타 검사, 통관수속을 받아야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반출입 금지물품

    [ 반입 금지물품 ]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유해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 및 그 제품

    - 전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식품, 약품 및 기타 물품

    [ 세관에 신고한 경우 ]

    ㅇ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이내의 초과휴대품은 현장에서 세금납부 후 통관허용

    - 초과휴대품이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량을 초과한 경우 정식수입 통관절차에 의해 통관 허용

    - 휴대품의 과세통관시에는 별도 세율 적용

    ㅇ 상용물품의 통관허용여부 및 처리절차

    -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상용물품을 휴대반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

    - 통관을 불허한 상용목적의 휴대반입물품은 세관에서 유치하며 반송시까지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보관

    - 유치후 3개월내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서 환가처분하고, 환가처분 결과 발생한 매각대금으로부터 운반, 하역, 보관 등의 제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뒤 잔금이 있는 경우 환가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 유치물품을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신청에 의해 잔금을 반환

    [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ㅇ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통로를 통과하다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규정하는 벌금 부과후 통관허용

    - 고의성이 있는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해당물품은 몰수하고 해당물품의 세금이 인민폐 5만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세금이 인민폐 5만위안 이상인 경우 집사국에서 형사 처벌

    ㅇ 상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관을 불허하며, 처벌은 자가소비용 과다반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의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