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1차 2016.1.21~2016.4.19
2차 2022.11.9~2023.6.6
청년수당 2024.4월~2024.7월(11월에 취업축하금 받음)
취업기간(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었음)
2024.8.1.~2025.3.31.
2025.04.01~2025.5.7
2025.6.9~현재 근무 중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면서
이직한 지 1개월 만에 7월말 타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으로,
출근거리 네이버 길찾기 해보니까 55km더라고요.
혼자 몸이라면 1년까지는 출퇴근도 생각해보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 통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실업급여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받은 이후부터 계산 했을 때 이전 근무지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충족합니다.
이 경우에 비자발적 사유인 통근 불가능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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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거나 원거리로 이전하여 통근이 어려운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사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것이라면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정이 있고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