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떼가야하는데
사업주가 작성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되면요 ㅠ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선생님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해당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체가 선생님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일종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응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원만히 이야기하여 노무제공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편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위탁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입금내역으로 대체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