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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뛰어난꽃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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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인(예: 연예인,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외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대응이 아닌 그를 제외한 대처방법은 법률전문가에 문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 공인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과 비난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보다는 명예훼손 성립의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대응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겠습니다.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은 일반인에 비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명예훼손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죠.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표현의 방법이 부적절한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인의 공적 영역에 관한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나 공익성과 무관하게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은 보다 강하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이라 해도 그 사생활의 영역까지 무제한적 공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가 공익과 무관하거나 심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