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은 일반인에 비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명예훼손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죠.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표현의 방법이 부적절한지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인의 공적 영역에 관한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나 공익성과 무관하게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은 보다 강하게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인이라 해도 그 사생활의 영역까지 무제한적 공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시가 공익과 무관하거나 심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