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
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납입한 금액(연간 9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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