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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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을 하면 .투자한 금액에 10% 정도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간편 장부 단순 경비율 대상자거든요. 이래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저축 란을 활용해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뜨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
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납입한 금액(연간 9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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