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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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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금저축을 하면 .투자한 금액에 10% 정도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간편 장부 단순 경비율 대상자거든요. 이래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저축 란을 활용해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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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

      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납입한 금액(연간 9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개인은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시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