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약관 해석, 이게 맞나요?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행자보험 가입하려고 약관을 보았습니다.
첨부한 사진에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여행자보험 가입 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다 다쳤을 경우 귀국하여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으면 180일까지 보상해 주겠다'
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틀리다면 정확히 약관 내용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귀국후 30일 이내가 아닌 보험기간 종료(만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받아야 진료를 받은날부터 180일까지 보상이 됩니다.
여행자 보험 만료일이 귀국 시점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약관 조항이 위와 같이 표시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석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행기간중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일이내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치료시작일로부터 180일 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를 90회까지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고, 귀국하여 30일 이내 진료를 개시하면 180일까지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행자보험 가입 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다 다쳤을 경우 귀국하여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으면 180일까지 보상해 주겠다'
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이는 해외여행중 사고의 경우 치료를 늦게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치료가 해당 여행중 사고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국내 실손보험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여행보험에서 실손보험의 경웅에는 해외여행 중에 부상을 입거나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해당 해외지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을 때에 보상을 해주는데 위 약관을 보면 보험기간 종류 후 보험기간 종료일 제외니까 종료일 다음날 30일 내에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의사로부터 통원은 180일동안 90일까지 보상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해외여행보험은 보험기간까지는 해외 있는 의료기간에서 병원을 입원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지만 1년미만이라서 해외여행보험기간 종료되고 국내로 돌아와서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30일 이내 국내에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180일 기간 동안 90일 통원을 받는 것을 보상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붙임2에 따른다 했으므로 붙임2의 요건에 따라 보상이 되겠습니다. 즉 보험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이네요. 다치는 경우는 해외여행보험기간일 내이구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 약관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면 귀국 후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여행자보험 가입 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행자보험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해외 여행 중 상해를 입어서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여행자 보험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한 경우 그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