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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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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정차는 5초 이상 정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주차된 차를 빼고 있는데, 차가 오길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차는 보지를 못했는지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정지한 차를 박았다고 주장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와서 블랙박스를 보더니 정차 하고 3~4초 정도 후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정차 사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5초 이상 정차 되어 있어야 정차 사고라고 하고 오히려 제 차가 후진을 했기 때문에 저이 과실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통화나 문자 보내면서 운전했던 것 같은데, 수사 의뢰하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에 대해 5초라는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진을 하고 있었다면 과실에 추가 될 수도 있으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5초 이상 정차를 해야 완전히 정차한 차량으로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후진 중 3초 이상 정차를 하였고 상대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시고 보험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