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시 정차는 5초 이상 정차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주차된 차를 빼고 있는데, 차가 오길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차는 보지를 못했는지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정지한 차를 박았다고 주장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와서 블랙박스를 보더니 정차 하고 3~4초 정도 후에 사고가 난 것이므로 정차 사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5초 이상 정차 되어 있어야 정차 사고라고 하고 오히려 제 차가 후진을 했기 때문에 저이 과실이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통화나 문자 보내면서 운전했던 것 같은데, 수사 의뢰하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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