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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209

솔직한고니209

동아리 운영 방식을 따라했을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동아리 운영 방식도 저작물로 간주되나요?

동아리의 이름, 로고, 특정 디자인, 슬로건 등은 일절 모방하지 않았고, 양측의 동아리 모두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영방식이라는 것이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나,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정도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