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고독한메뚜기21
고독한메뚜기21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추심 자택방문 하나요?

개인회생 3번째 변제금을 못모아 폐지됬다가 4번째 진행중인데 한 대출업체에서 대부업체로 양도된곳이있는데 대부업체에서 통장압류가 되었는데 대부업체 채권수임사가 케이에스신용정보인데 여기서 자택을 방문한다하는데 변호사사무실쪽에서 대부업체로 채무자대리인 내용증명서를 보낸다는데 이러면 케이에스신용정보회사에서 자택으로 방문추심을 안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방문추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그로 인해 자택방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추심행위가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