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월급을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5월 1일자로 첫 출근하여 근무했는데 6월 10일이 월급날이라고 하길래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근무한걸 6월 10일에 받는 줄 알았더니, 5월 1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한 걸 6월 10일에 주고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일한 걸 7월 10일에 주는 방식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의 기준 기간 및 지급기일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하여 그 기간에 맞는 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된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불 지급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임금계산기간 및 급여일은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책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7월에 지급되는 것은 임금 정기불 지급의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 산정기기간을 당월 20일부터 익월 19일까지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익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그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기준기간과 임금지급일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계산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며 반드시 초일부터 말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