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님의 전세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도 현재 1주택보유중입니다.
이상황에서 현재 조부모님의 거처가 마땅치않아 전세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2억선이며 제가 부담할것이고,
차용증 작성시 2억언저리 금액은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미리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부모님이 이미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주택을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와,
실제 거주할 사람은 조부모님이라는 것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 계약자는 저 로 하고 조부모님이 전입신고를할때, 집주인이 파산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그냥 저는 돈을 빌려드리고, 계약자를 조부모님으로 하고 조부모님이 전입신고하는것이 가장 문제없는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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