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2021.01.01. 이후 취득하여
아파트로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권 취득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벖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닏다.
해당 입주권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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