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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처벌은?

고속도로 주행시에 1차선에서 너무 천천히 달리는 차량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런 차량때문에 차량정체가 발생하는데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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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월차선에서 정석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게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 단속시에는 4~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을 정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용 차로로, 이를 장시간 저속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찰 단속이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