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65세이상 건강보험료 제외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65세로 현재건물청소업을하고계십니다

이번달월급에 건강보험및연금이 나오지않았는데 65세이상이면 연금및 건강보험료가 나오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회사 경리팀에 문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가 됩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부터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