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회사 경리팀에 문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징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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