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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다람쥐269
올해 초에 3월에서 6월 까지 방과후 강사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월급을 통장으로 바로 받아서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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