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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쿠스쿠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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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2곳 고용보험 겹칠 경우 이중가입 문제 (근로자/사업주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단기 근로 관련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단기 알바 2곳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 상황입니다.

A: 사무/회계 보조 단기 알바 (약 1~3주)

B: 편의점 단기 알바 (약 5일, 직영점이라 4대보험 의무)

근무 기간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어 아래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이 두 곳에서 동시에 가입(이중가입)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2.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주에게 문제나 불이익이 되는지, 또 사업주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한 사안인지

3. 이런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한 곳을 포기해야 하는지

단기 근무라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2.사업주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한 사업장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한곳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고 그로인해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