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2곳 고용보험 겹칠 경우 이중가입 문제 (근로자/사업주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단기 근로 관련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단기 알바 2곳 모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 상황입니다.
A: 사무/회계 보조 단기 알바 (약 1~3주)
B: 편의점 단기 알바 (약 5일, 직영점이라 4대보험 의무)
근무 기간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어 아래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이 두 곳에서 동시에 가입(이중가입)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2.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주에게 문제나 불이익이 되는지, 또 사업주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한 사안인지
3. 이런 경우 근로자가 반드시 한 곳을 포기해야 하는지
단기 근무라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2.사업주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한 사업장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한곳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고 그로인해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