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사무실을 이사장의 건물에서 쓰고 있습니다.
총회를통해 이는 결정된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이 사무실 임대료를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준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요
계약당사자가 조합과 조합의 이사장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