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급여 계산문의입니다.3월 베트남갔다가 21일 첫출근했습니다

12월부터 근무한 친구인데요 3월달에 베트남가ㅆ다가 3월21일에 첫출근 했습니다

3월 1일하고 3일 만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3월에 근무한 일수만 지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베트남에 놀러갔다는 건지 출장을 갔다는 건지는 적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무급 휴가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3.21.에 복직 후 결근한 적이 없다면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