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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말18
12월부터 근무한 친구인데요 3월달에 베트남가ㅆ다가 3월21일에 첫출근 했습니다
3월 1일하고 3일 만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3월에 근무한 일수만 지급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베트남에 놀러갔다는 건지 출장을 갔다는 건지는 적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무급 휴가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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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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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3.21.에 복직 후 결근한 적이 없다면 3월 급여는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