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소득에 해당됨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계신고시에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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