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판매시 세금관련문의 입니다 !

1가구 2주택이고 경기도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외 다른세금이 나오는게 있나요 ? 종합소득세도 해당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소득에 해당됨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수령한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계신고시에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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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외의 다른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