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떳떳한셰퍼드134
안녕하세요.
개인병원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 사업자로 차량 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대 다 부부공동명의(남편분도 개인병원 운영)인데,
이런 경우에도 2대 중 1대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1사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