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로 구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새침하고 까칠한 까치486 입니다

속도도 엄청 빠르고 사고 나면 그냥 자전거에 속하나요?

원동기쪽으로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에속합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스로틀방식은 원동기면허가 필요합니다

    •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전기 모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자전거로, 전동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 등으로 불립니다.


      한편,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연료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이동 수단으로, 엔진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엔진의 크기가 50cc 이하인 경량 스쿠터와 모터사이클, 50cc 이상인 대형 스쿠터, 스포츠 바이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로 분류되지 않으며, 전기 모터를 이용한 자전거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겨운여치74입니다.

      일단 자전거지만 엔진으로 속도를 20km이상 낼수있음으로 원동기포함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험미가입(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상당한 책임이 동반되니 상당히 조심해서 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