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과금

전기 가스 모두 명의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기는 단전한다고 연락이 왔고, 계속될 경우 미납 요금은 집주인이 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유자에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전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용에 대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결국 소유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명의자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 공제 등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