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과금
전기 가스 모두 명의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기는 단전한다고 연락이 왔고, 계속될 경우 미납 요금은 집주인이 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소유자에게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전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용에 대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결국 소유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명의자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 공제 등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