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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서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 아무런 통보

도 없이 협의사항을 이행하지않을시에 노동조합에서 사측에게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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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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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된 사항은 강제력을 갖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취할 조치는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미이행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달받고 협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사측에 이행을 하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를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 행위로 보아 노동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협의사항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협약 또는 그에 준하는 별도합의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상 채무불이행이나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 등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